서울에서 서민들 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매맷값이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번정부 임기 시작과 비교하면 1.9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소형 평균시세가 6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기준 평균시세가 6억원을 넘는 자치구는 1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연식이 오래된 반면, 적합한 시세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해 7억원대를 넘어서면서 서민주택대출조차 못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노원구 아파트값이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10.0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송파구 8.38%, 서초구 7.92%, 강남구 7.85% 등 강남3구와 도봉구 7.72% 등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작년 1년치를 넘어선 곳이 많았습니다. 인천 아파트값은 올 들어 평균 20.12% 상승해 작년1년 상승률 9.57%의 2배를 넘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연간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에다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서울 아파트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분석했으며,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다가 자금을 모아서 주택을 매입했지만, 지금은 여력만 있으면 바로 매수에 뛰어들고 있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등을 규제하더라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6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 구입을 계획중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0년 기준, 3억9천4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 이상
* 주택담보대출금 :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 주택가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 (5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거치기간 변경 불가
- 기본금리 : 연 2.8%(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연4%,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 연5%가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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