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분 대상.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 2쉰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이 대상(단,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2가지로 구분
- 신혼부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각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자 70% 이하인 가구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하게 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가구 : 2,991,631원
- 2인가구 : 4,562,535웡
- 3인가구 : 6,240,520원
- 4인가구 : 7,094,205원
- 5인가구 : 7,094,205원
- 6인가구 : 7,393,647원
- 7인가구 : 7,778,023원
▶ 자산 기준
총자산 : 215백만원(소득2분위 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 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