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로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분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급여별 지원금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급여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4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 주거, 교육 급여는 현금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며 발생되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 하면 2022년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주거급여 (중위 45%)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아래표 참고)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583,444원
- 2인가구 : 978,026원
- 3인가구 : 1,258,410원
- 4인가구 : 1,536,324원
- 5인가구 : 1,8072,355원
‘ 8인 이상 가국의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필요로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ex)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등
4인 가구는 월 2,560540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별개의 지원이니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 급 | 활용 | 2022년 지원금액 |
교육활동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중 | 466,000원 | ||
고 | 554,000원 |
▶ 교과서 대금(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친족 지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기초생활 수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