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지급중지

복지부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해당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분(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TV수신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게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

  • 1인가구 : 275,175원
  • 2인가구 : 463,212원
  • 3인가구 : 597,593원
  • 4인가구 : 731,444원
  • 5인가구 : 863,606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