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해당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분(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TV수신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게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
- 1인가구 : 275,175원
- 2인가구 : 463,212원
- 3인가구 : 597,593원
- 4인가구 : 731,444원
- 5인가구 : 863,606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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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