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월세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이차보전지원기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해서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공개하였는데, 다양한 지원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중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연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만 19~39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의 입주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대출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이며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한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며,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연 1.2%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 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에게 지원합니다. 이차보전금리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최대 7천만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며,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범위 내 아래 ① ~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지원기간

- 최장 8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유지하는 날까지 지원 가능

 

▶ 이차보전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 임대차계약 종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기본금리(기준금리)

- 기준금리 : 0.810

- 가산금리 : 1.450

- 최종금리 :  2.260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2.0%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기간, 은행거래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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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월세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이차보전지원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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