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임차보증금)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수도권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동반 확대돼 매매시장의 대안으로 전월세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8& 오르면서 전월 (0.92%)대비 상승폭이 0.04% 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을 집값이 올랐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0.71% 오르면서 전월 대비 0.72% 상승폭이 0.01% 축소되었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1.33%, 1.5% 올랐습니다. 반면 전월세시장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62%로 전월 0.59% 대비 0.03%나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0.75% 서울은 0.48% 오르면서 전월대비 상승률이 각각 0.05%, 0.06% 작아졌지만, 지방은 0.40%에서 0.50%로 올랐습니다. 월세 또한 0.32%오르면서 전월 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월세 수요증가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옥죄기에 나서면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 등 월세를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의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 

 
하나쳥년월세론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금리, 연체이자율

▶ 대출 금리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일때 기준금리 0.880%, 가산금리 1.140%, 우대금리 0.0% , 최종금리 2.020%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 (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 대출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대출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필요서류,  부대비용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하나청년월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