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KB국민은행에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출상품은 청년 등 자산형성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대출로 시중 대출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을 합하여 4천만원 한도 범위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3천5백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금 대출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24개월간 대출받아서 총 1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의 금리는 임차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금 대출은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천5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월세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월세보증금대출 - 자격, 대상주택, 한도
▶ 대출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무주택인 고객(단독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2천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 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급 불가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 대출 : 3천5백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 :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4개월 기준)
청년월세보증금대출 - 기간, 상환방법, 금리
▶ 대출기간 :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간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이상 각각 상환, 미상환시 연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연 1.0%
- 20만원까지 : 0%
- 20만원 초과분 : 1.0%
※ 2022. 06. 1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청년월세보증금대출 - 신청시기,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지직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목적)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청년월세보증금대출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월세금 대출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대출금액에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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