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8월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는 10건 중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전세 거래가 40%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지난해 7월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매물이 줄어든 데다가 치솟은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만4,29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40.4% 5,78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달보다는 4.6포인트,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31.0% 대비로는 9.4%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을 전세나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하는데, 이 중 반저나세는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통칭합니다. 반전세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법 시행전 1년동안 반전세 거래 비중은 28.1%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에는 매달 30%이상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40.7%를 찍었는데요. 전셋값이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임대료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급등한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가격의 급등보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거불안심리가 상승합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매월 지불해야하는 월세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에서 운영 중인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
우리은행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월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으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보증금액 1억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에 한정)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보증신청일 기준)
- 본인과 배우자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주택법 상 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개인별 최대 한도 12백만원
(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 동시 이용시 6백만원까지
▶ 대출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 (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택1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금리
- 금리는 COFIX 기준금리 신규취급액기준(6개월) 1.16% 가산금리 0.90%, 기본금리 2.06%, 최저금리 2.06% 적용됩니다.
※ 주택금융상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신보출연료 0.01%~ 0.21%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담보,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 기본서류 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 대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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