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수급자로 생활유지가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처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면제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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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이습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금
-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입니다.
- 본인부담금(아래표 참고)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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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제공.
- 18세 미만인자, 20세 이하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분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되고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에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044-202-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