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이율), 중도상환방법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월세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2020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파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입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나는 분석이 나옵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3327건 중 종전 계약이 전세인 거래 266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1.9%로 파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비율이 65.5%로 높아 오름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갱신계약만 보면 임대료 상승률은 45.9%로 4배 가량 뜁니다. 임대차 유형을 전세로 유지했을 때보다 임대료 부담이 훨씬 늘어난 셈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자체가 29.7%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 집주인이 임대료를 평균 63.3% 수준으로 대폭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6% 두배에 달합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월 누적 213만182건으로 이 가운데 43.4%가 월세 낀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이 월세 거래량 폭증과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올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물건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값의 급등보다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데요. 아무래도 목돈인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해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시 도움을 주고자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샇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가계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액 5% 이상 분할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보증비율 100%, 고객부담 보증료 우대 (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금리

- 혼합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 우대금리 : 최대 연 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유의사항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 적용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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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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