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BNK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자격,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전세시장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물 감소와 전세가 상승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재계약 청구권 1회 허용과 전세 계약가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말 시행 2년을 맞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적용받던 가구가 시장에 나오는 오는 8월부터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큰폭으로 오른 전세값을 세입자들이 떠안는 등 전세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나온 신규 전세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기존 갱신계약의 보증금 보다 23%(1억5461만원)치솟았습니다.

반전세와 월세 비중도 늘어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월세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급등한 전세가격을 부담할 바에 차라리 매수하겠다겠다고 나서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 전세시장 불안 조짐은 없지만 집주인들이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올리면 예상보다 전세값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BNK부산은행과 손을 잡고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는 BNK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상품은 부산시 거주중인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조건(자격),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대상

- 부부모두 부산시 거주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예비부부 포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서 최고 200백만원 이내 (최저 대출금액 1백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일시상환 :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기본금리 : 고정금리 연 1.50% 

 

▶ 최종금리 : 최저 연 0.00%(2021. 12. 14 현재)

*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자지원 금리 1.50%가 적용된 금리로 부산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자지원 금리만큼 금리상승

▶ 담보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수수료(부대비용) 

-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대출신청인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지급영수증 (5% 이상)
  •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본인,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소득금액없음) 필수 징구
  • 재직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필요시)
  • 비수급권자 확인서 (본인, 주민센터 발급 가능)-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비 배우자 별도 징구
  • 신분증
  • 상기서류 이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만기 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 (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부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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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BNK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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