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한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하락했던 전,월세 수요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전날 기준 한달전인 3월 10일 대비 5만1615건에서 4만2959건으로 16.8% 줄었습니다. 전세와 월세 물건을 따로 따져도 하락 폭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 매물은 3만1791건에서 26442건으로 16.9% 줄었고, 월세는 1만9824건에서 1만6517건으로 16.7%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출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급전세들이 소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전후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2+2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인상률 5% 상한이 풀린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보상심리로 신규 계약에 대해 보증증과 월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고객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한 금액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 04. 11기준)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필요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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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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