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 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보증요율

전세지킴보증-국민은행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최근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집으로 이사가 어려워져 곤란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이 존재합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의 자격, 보증금액, 보증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종종 빌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반드시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자신이 계약할 건물의 용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지킴보증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 보증신청시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 4. 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하여 대항려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전세대출 실행 전 반환보증 신청은 영업점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보증신청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및 KB국민은행/ 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보증제한 대상자
  •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고객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 보증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개시일 ~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전세임차보증금 보증금액, 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대상주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단, (갱신)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시 (갱신)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 (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 주택의 경우로서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미만 인 복합용도 건물
  • 보증신청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세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 보증료

- 기준보증료 (2021. 08. 28 기준)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14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100,000원의 보증료 발생

우대대상 적용대상 증빙서류
다자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①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저소득자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장애인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
의사상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
한부모·조손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전세임차보증금 반환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 (영업점신청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보증이행청구처 안내

- HF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 인터넷보증 신청방법

▶ 유의사항

 

①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인터넷,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 Web)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한연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인 변경 등 조건변경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방문시 준비서류 :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월세대출
└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  NH농협은행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 대출
└  NH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
└  NH농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 Sh 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지금까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자격, 한도, 보증료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