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조건, 서류, 후기 -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조건, 서류, 후기 - 국민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있는 무주택 국민의 주택구입자금 품 중 하나인데요. 특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조건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디딤돌대출의 한도금액은 최대 4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 상환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조건, 서류, 후기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2자녀(미성년자)가구, 다자녀(미성년자)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 5천만원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매매(분양)갸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주택 구입과 관련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30일)출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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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15% ~ 3.00%

(2023.02.1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 각 연 0.2%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 1년(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연 0.2%),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신혼가구(생애최초)>

 

- 기본금리 : 연 1.85% ~ 연 2.70% (2023. 02. 1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 1년(3년)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연 0.2%),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소득조건, 서류, 후기, 중도상환수수료-KB국민은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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