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전세자금대출(부분분할) 한도, 금리(이율), 카드결제, 장애인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한 전세자금대출(부분분할)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시 도움을 주고자 신한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되며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대출기간 원금의 5%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최저 보증료율 0.02%가 적용되고, 대출기간 원금을 갚으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신한 부분분할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은 가계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액 5% 이상 부분분할 상환을 통해 일시상환 상품 대비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

대출고객, 대출한도

▶ 대출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① 부부합산 무주택자(결혼 예정자 포함)

② 대출원금의 5%이상 분할상환을 약정한 자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222백만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원금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금액 無), 건별거래, 주택, 은행 내부신용 3등급 기준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①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적금/ 청약/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③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MyShop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 0.5%

- 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④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⑤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갱신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갱신의 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 필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담보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기한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규임차자금은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재직 및 자격증명서류 (필요시 추가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유의사항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기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 유의사항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잇습니다.
  • 기타 자세하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월세대출
└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  NH농협은행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 대출
└  NH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
└  NH농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 Sh 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지금까지 신한 전세자금대출(부분분할) 한도, 금리(이율), 카드결제, 장애인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