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기본권으로써의 주거권 보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권 확대 차원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 대상과 내용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과 복지 차원에서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돼왔다. 청년 주거와 관련 임대 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월 소득 117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금은 신청자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든 만 19~34세의 무주택 단독 세대입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 월세임대(근로/자녀장려금,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연체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월세지원 상품으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대상
-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121. 04. 30 기준)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0% ,
- 나. 일반형: 연 1.5%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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