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약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용 84㎡물량이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1차 때보다 늘었습니다. 성남지역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최대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1410가구)와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1160가구), 파주운정3(2150가구), 그리고 중소 택지인 성남 신촌, 낙생, 복정2(1820가구) 등 수도권 11개 지구가 대상입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입주자를 예약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2차 청약을 포함해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연말까지 2만8000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교해 약60~80%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주왕숙2 전용 84㎡가 5억6000만원대, 59㎡는 4억1000만원 대로 산정되었습니다. 인천검단과 파주운정의 84㎡는 4억대입니다. 서울 강남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의 경우 분양가가 4억~6억대에 달합니다. 특히 성남 신촌은 59㎡가 6억8000만원 대입니다. 성남 낙생, 성남복정2 등 20평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5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나 보육을 비롯하여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단지내 육아시설과 함께 남양 위주의 주동배치 등으로 아이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분들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영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수익을 공유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자격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대출한도
- 호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
- 주택가격 :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외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 30% ~ 70% 중 10% 단위로 선택
▶ 대출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리금(원금 + 이자)을 상환합니다.
※ 자동이체를 통하여 원리금(원금+이자)을 납입할 수 있으나, 원리금분할상환의 마지막 회차는 자동이체로 상환되지 않고, 고객님께서 직접 대출 받으신 영업점(또는 관리점)에 방문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대출신청 불가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기준일자 : 2021. 9. 9
※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대출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
(일부 상환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중복대출 제한 등, 대출계약철회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 중복대출 제한 등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대출 중복검사를 실시하여 기금대출(이차보전방식의 은행재원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당일 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포함)대출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 포기(일부포기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앞 대환대출로 전환)
▶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다만,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제외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상품의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소진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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