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 반전세자금(임차보증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약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세거래까지 어려워진 탓입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이며,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099건)로 집계되었습니다. 반전세 비중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8-10월)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 등으로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품귀에 매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낀 임대'를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는 이 비중의 증가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울 25개구 중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구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 47.8% 강동구 46.2% 송파구 44.6% 은평구 42.8% 강남구 42.6% 구로구 40.7% 강서구 4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남, 북을 불문하고 월세난민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대상주택

- 공부상 (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신청시기, 담보,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담보

- 주택금융보증서 담보 (90% 담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리, 대출관련비용

 

 

▶ 대출금리

-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감면금리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시 해당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중도상환해약금, 소득공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작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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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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