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이 궁금하신가요?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보증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엇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로 정해지며,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해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 대상, 한도금액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금액
-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전세금안심대출 - 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안심대출 -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최저 연 5.918% 최고 7.589%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①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②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③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 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④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전세금안심대출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전세금안심대출 - 관련비용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전세금안심대출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소득, 재직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 -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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