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 및 제외대상, 내용, 신청방법 과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알아보시죠.

의료급여1,2종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 및 제외대상, 내용, 신청방법 과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 하는데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의료급여제도는 1,2종으로 지원대상이 구분되는데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금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속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혜택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상한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1,2종 수급권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 2종 수급권자 : 연간80만원 초과시
      *단,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 본인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하고, 본인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금 선정기준

  • 타 정부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 지원 받는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지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진료 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본인부담상한금 지원제외기준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제외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제외

본인부담상한금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리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지원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하게 됩니다.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하여야 합니다.

급여대상, 횟수

  • 레진상 완전틀리,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급여횟수는 원치적으로 동일부위(상,하악)동일종류(완전,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게 되고, 새로운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이내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95금액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5금액
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0금액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70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입원, 외래 구분없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추가정보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관련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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