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 발생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부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내역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여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해주는 확인서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 전 확인해야 하는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방법과 이직확인서를 확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먼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급가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정보 활용하기 때문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에 필수 제출자료 이므로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 해당
-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당되어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등록여부 확인 해야 하며,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만약 이직사유가 잘못기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하여야 하는데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정서, 디지털원패스 등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확인되는데요.
로그인 후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우측 하단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수급자격 신청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과거 실업급여를 2회 수급받은 내역이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자격신청일, 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처리상태, 처리기간 등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역 조회에서 "보기" 를 선택해보면 실업인정대상기간과 각 인정일별 구직급여 지급액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32일분을 지급 받았고 잔여분 118일 중 50%인 59일이 잔여급여일수로 이 59일에 해당되는 금액은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에서도 고용보험 자역이력 내역서를 통해서 화면 또는 인쇄 가능합니다. 역시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퇴사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자격 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격현황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일과 상실일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이력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우측 선택 체크를 하고 아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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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