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85%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실업 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지원제도를 이야기 하는데,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고 신청자는 나머지 25%만 내면 제도입니다.

 

직장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최대 7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18만원 국민연금냈다면 평균급여의 절반은 100만원이지만 7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하는 경우 납부 보험료는 70만원의 9%인 6만3000원이 되며, 이중에서 75%에 해당하는 5만7250원은 국가에서 내게되고,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1만 575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크레딧은 혜택이 큰 제도로 평생해서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렛딧 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입니다.

지원신청

지원절차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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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85%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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