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대상자격(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 급여 지급대상(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한 경우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아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예외로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이나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데, 2020년부터 50%-> 60%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평균급여 11만원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 평균급여 10만200원이하면 하한액 60,120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6. 인근 지역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말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인정이 되기는 하나 회사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을때 '아르바이트' 라든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의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에서 미리 연락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년-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사례-자진신고-포상-벌금형사고발 알아보시죠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바뀌는 실업급여제도, 신청방법,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