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거리두기 여파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대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는 작년 2020년 9월 이후 5개월만에 최대 지급액으로 그만큼 실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49억원으로 코로나19확산 이후 매월 1조원대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지급액 수준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는 만큼이나 조금 더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실업자가 아닌 거짓으로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을 고용보험 센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가짜 실업자 유형으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급여를 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반복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미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 이 때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가짜)로 기재한 경우
  • 취업중인 상태이지만 실업이 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 이미 취업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민 이를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미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만약 부정수급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이를 직접 자진신고하는경우 추가징수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 처벌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까지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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