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확인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방법과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 실업급여 비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상실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로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급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에 필수 제출자료 이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상실여부 및 이직확인서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 또는 자발적 퇴사등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직사유가 잘못기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정서, 디지털원패스 등 인증방법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우측 하단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이 조회되는데요. 현재 그림에서는 과거 실업급여를 2회 수급받았던 내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일, 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처리상태, 처리기간 등 상세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내역 조회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실업인정대상기간과 각 인정일별 구직급여 지급액까지 상세하게 나타나는데요. 전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32일분을 지급 받았고 잔여분 118일 중 50%인 59일이 잔여급여일수로 이 59일에 해당되는 금액은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에서도 고용보험 자역이력 내역서를 통해서 화면 또는 인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려 내역서 화면에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선택합니다.
만약 퇴사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자격 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퇴사 후 일주일이 안되었다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격현황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일과 상실일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력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우측 선택 체크를 하고 아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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