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아파트 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 신청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문재인 정권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나왔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그동안의 부진한 청약 실적을 딛고 새정부에서 환골탈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공급유형인 신희타에 대한 무주택자의 반응은 싸능한 편입니다. 지난해 12월 4차 사전청약에서도 15개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됐지만, 6개 블록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물량에 급급하면서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희타는 전용 60㎡미만에 공급되며,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달라지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분양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향후 차익을 반으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기에 가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런 신혼희망타운이 새정부에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올해 초 당국은 무주택자의 수요를 반영해 전용 85㎡의 중형 주택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급계획을 튼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수요맞춤형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은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신혼가구에 지원하는 대출로 LH신혼 희망타운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개인이며,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선택이 가능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신혼희망타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및 예정자를 포함)

 

▶ 대출한도

-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X 담보인정비율로 최대 4억원 이내

  • 담보인정비율은 30% ~ 70% 중 10% 단위로 고객 선택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출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추가대출 불가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없음(단,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전액(일부포함) 상환불가)

※ 예외 : 주택법령에 의해 본 주택을 매각할 경우 3년 이내 전액조기상환 허용

☞ 거주의무자가 생업, 근무,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체류하는 경우, 세대원이 상기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

 

▶ 필요서류
-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용)
  • 근저당설정계약서
  • 대출상담신청서
  • 신혼희망타운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설명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처분(평가)이익 공유

 

  • 주택매각시, 대출금을 조기 전액 상환시, 만기도래 시 처분(평가)이익 공유하게 됩니다.
  • 대출상환에 따른 1)처분(평가)손익 정산 시 처분(평가)손익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2)자녀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기준으로 정산비율반영
    (단, 분양가의 LTV 70% 적용시 4억원 이상 주택은 별도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정산)
    1) 처분(평가) 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수리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음
    2) 자녀 수 :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수(출산, 입양, 사망포함, 파양은 제외)

유의사항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해서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전용 상품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분들을 신청 불가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577-8000(6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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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모기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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