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한도,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경제불황에 이어 최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불안정, 실업 및 취업난 등으로 생활 및 생계유지가 힘들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거리에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은 정해져 있고 급한대로 예적금을 해지하고 보험, 펀드 해약을 해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30만원 이상 대출금액을 3개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되거나(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 또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등 연체가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 신용불량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세나 국세 등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이 되어도 신용불량자인데요.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어려워지고 카드가 정지되어 금융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상태라고 해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성실상환자로 지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자격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나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 아래 5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 :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신청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자격,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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