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의 마음이 팍팍한 상황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금리 대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금물인데요. 대부업체에선 쉽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만큼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마련된 상품으로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금리 상승기의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상품의 대출한도가 한시적으로 각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근로자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연 10.5%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통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로 대출금리는 연 4.9~8% 대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햇살론(근로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0.5% 이하 |
대출자격
▶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만 신청 가능.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로 2021년 6월까지 현 직장 1개월 이상, 연중 합산 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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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최대 10.5% 이하입니다.
▶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상품종류
상품종류 | 한도 | 대상 |
생계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자 중 저신용자/저소득자 |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하며,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이야기 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취급제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와 여신(대출)거래중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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