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긴급생계자금 근로자 햇살론, 취업성공대출 대상(NICE744, KCB700이하), 한도, 신용등급

서민금융진흥원 긴급생계자금 근로자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긴급생계자금이 궁금하신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서 제1,2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햇살론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저신용자가 양산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면서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5%미만 금리로 최대 1천500만원(2022년 말까지 최대 2천만원, 한시 상향)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준비할 서류들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근로자는 등본, 재직증명(3개월 이상),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준비하면 되고, 소득 증빙이 여러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이와 같은 수준의 공통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이며,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2.25 ~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하

대출자격

①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②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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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최대 10.5% 이하입니다.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이며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품종류 안내

상품종류  한도  대상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 수령 필)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 저소득청년 0.5%,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 만19세~ 34세이면서 연소득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취급제한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 취업성공대출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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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긴급생계자금 근로자햇살론, 취업성공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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