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금리변동의 위험부담 없이 고정금리로 이용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임,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청 후 은행에서 약정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대상, 요건, 한도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확약통지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요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CB 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 DTI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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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 ~ 4.45%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①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0.4% 신혼가구 0.2%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②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자금용도, 대출신청방법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로 대출신청 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신청방법(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담보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로 건출물 관리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구분 매매금액 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 ~ 3%
9억 초과 3%

- 기존에는 소득이 많은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주택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 또한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예정)

이에 더해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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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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