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최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790억원)의 1분기 액수 1127억원보다 264억원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입니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HUG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SH전세금안심대출 (HUG)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신용점수(등급),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수협 Sh전세금안심수협(HUG)]

 

Sh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해서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이 해당되며, 단,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부부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수협의 신용등급 AS 8등급 이상.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방의 경우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 단,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와 일치해야하며,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해외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한도 내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전기간의 월세합계액을 보증금에서 차감산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③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70~100%) - 선순위 채권 등 이내

- 수도권 : 최대 4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4.5억원)

- 기타 지역 : 최대 3.2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3.6억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신청시기, 상환방법

 

 

 

 

 

▶ 대출금리 

- 신용등급3등급,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 대출금액 2억원기준으로 최종금리 연 3.85 ~ 5.05%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1.2%p) 혜택제공됩니다.

1) 신용카드 이용실적(최근 1개월) - 50만원 이상(연 0.20%) 60만원 이상(연 0.30%p)

2) 급여이체(최근 1개월 급여이체 1회 이상) - 연 0.2%p

3) 4대보험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최근 1개월 이체 실적 1건 이상) - 연 0.15%p

4)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500만원 이상(연 0.2%p), 1000만원이상(연 0.30%)

5)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100만원 이상 (연 0.20%) 200만원 이상(연 0.4%p)

6)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 연 0.10%p

7) 마케팅 동의 - 연 0.05%p

 

▶ 대출기간 

- 최소 10개월 이상 최장 25개월 이내 (단,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일치해야합니다.)이며,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자동연장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시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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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0.6%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신청인 부담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인감증명서 2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등

※ 대출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연장필요시에는 대출만기 도래전에 상담하시어 대출만기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수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1588-1515 /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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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Sh수협 Sh전세금안심대출(HUG)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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