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3월 16일부터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5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 1840가구는 모두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첫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청약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인천 가정2(491가구)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맞추어 건설하게 되며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단지다.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모여있는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전영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수익을 공유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자격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호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

  • 주택가격 :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외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 30% ~ 70% 중 10% 단위로 선택

▶ 대출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대출신청 불가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대출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하며, 일부 상환 불가,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중복대출 제한 등, 대출계약철회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 중복대출 제한 등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대출 중복검사를 실시하여 기금대출(이차보전방식의 은행재원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당일 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포함)대출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 포기(일부포기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앞 대환대출로 전환)

▶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다만,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제외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의처분 금지 - 은행의 동의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 후 본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 매각계획 통보의무 - 매각 및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매각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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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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