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폭등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포함) 가격은 152% 오르면서 월간 단위로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도 11.98%에 달했습니다. 이는 과거 부동산이 폭등했던 2001년(9.87%)과 2006년 (11.6%)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24% 대비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이전의 대표적인 부동산 폭등기보다 더 올랐습니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 아파트값은 오러해 1~9월 20.88% 올라 2001년 19.19%의 연간 상승률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 13.46%보다는 경기 24.39%와 인천 25.72%의 상승률이 훨씬 가파른 특징을 보입니다. 부동산전문가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의 장기 소외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다면서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 탈서울 내집 마련의 수요가 크고 교통개발 호재도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시 장기대출로 고정금리 보금자리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출시 가장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자부분인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추세적으로 납입이자 금액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기대출시에는 많은 분들이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GB대구은행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GB 주택금용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DGB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 심사가 가능한 상품으로, 최장 30년동안 금리변동의 위험부담 없이 고정금리로 이용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대상주택
- 최고 3억원 이내
(담보평가액의 최대 70% 이내)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아파트/기타주택),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한도
- 최고 3억원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KB시세, 신용등급, 금융기관 대출정보, 보증보험 심사 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운용하지 않음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리)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납부
▶ 대출금리
- 확정금리 : 3.25% (30년, 21년 10월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적용
1) 우대금리
① 가족사랑(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 0.1%p,
안심주머니 앱 쿠폰(금리할인 쿠폰) 0.02%p 금리우대
② 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 0.2%p, 다자녀가구 0.4%p, 한부모가구 0.4%p, 장애인가구 0.4%p, 다문화 가구0.4%p)에 해당될 경우 금리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요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 주택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2)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0.1%p 금리 부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이내 상환시 :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상환금액의 1.2%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금액 X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경과기간)÷ 대출기간(일수)
- 대출취급 후 3년 경과 후 상환시에는 면제
필요서류, 대출신청절차,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 소득증빙서류
- 상세 서류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절차
-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회원가입
-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 상담신청’ 클릭
-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 서류발송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SMS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 대출금 수령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 후 약 1개월 ~ 3개월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채권이 양도되는 상품으로 취급 후 원리금 수납 및 상환, 기타 사후관리업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됩니다. 단, 채무인수는 양도 전 취급이 불가능하고 공사에 양도된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DGB대구은행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