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1월10일 부터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 기존1,2,3차에 이어 4차에는 가장 많은 1만6876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청약 최초로 서울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여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를 발표하였는데요.

4차 공공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와 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총 12개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에서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데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별로 입주자 저축·자산 요건·소득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으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이거나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 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구입하시는  신혼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대출로 LH신혼 희망타운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개인이며,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및 예정자를 포함)

 

▶ 대출한도 -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X 담보인정비율로 최대 4억원 이내

  • 담보인정비율은 30% ~ 70% 중 10% 단위로 선택하게 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대출신청 불가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대출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 

(일부 상환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용)
  • 근저당설정계약서
  • 대출상담신청서
  • 신혼희망타운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설명서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처분(평가)이익 공유

  • 주택매각시, 대출금을 조기 전액 상환시, 만기도래 시 처분(평가)이익 공유함
  • 대출상환에 따른 1)처분(평가)손익 정산 시 처분(평가)손익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2)자녀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기준으로 정산비율반영
    (단, 분양가의 LTV 70% 적용시 4억원 이상 주택은 별도 정산)
    1) 처분(평가) 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 주택수리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음
    2) 자녀 수 :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수(출산, 입양, 사망포함, 파양은 제외)

유의사항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해서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LH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전용 상품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분들을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577-8000(6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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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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