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디딤돌대출 미혼 자격조건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이나 신혼부부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부부가구,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소득인정이 되며 또한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디딤돌대출은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이내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등재조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미혼인 경우 디딤돌 대출상품을 알아두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 원 미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포함되므로 미혼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신청 자격

# 미혼인 경우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①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만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제외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되지만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이라면 대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디딤돌대출 미혼 - 이용기간,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지 신청

디딤돌대출 미혼 - 대출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디딤돌대출 미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디딤돌대출 미혼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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