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농협 NH전세대출이 궁금하신가요?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조건, 한도, 금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으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며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 기간은 25개월이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전세대출을 신청한 영업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원 이내이며, 대출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전세대출금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임차인은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대상, 한도

▶ 대출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임창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대출한도금액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1개월)

※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대출약정박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4.51% ~ 4.69%, 가산금리 2.28% ~ 2.71%, 우대금리 1.30%, 최종 연 5.67% ~ 7.22%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30%p 우대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카드이용(신용, 체크)3개월 100만원 이상 0.10%,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만원 이상 0.10% 등

② 정책우대(최대 0.70%p)
농업인 우대 0.20%p, 보증료 고객부담 0.1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계약안내사항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지역 5억원 이하

 

▶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임대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 담보, 유의사항

▶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 (보증비율 100%) 담보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H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전세대출 관련조치 시행(2020.1.16)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만기도래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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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NH농협 주택도시보증공사 NH전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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