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와 함께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통상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년과 함께 수당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와 함께 복지 부문 일자리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복지 직종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공무원 시험의 경우 9급공채에 19만8110명이 몰려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수시채용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린 영향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희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특정직 공무원인 직업군인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직업군인의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로 임관하게 되면 9급 공무원에 해당되고, 각 군 사관학교, ROTC 학사사관, 3사관학교 등을 통해 위관급 장교인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공무원 7급에 해당됩니다. 각 급별, 호봉별 급여에 각 종 수당들이 추가되면 국내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과 비슷하고 이에 더해 결혼을 하게 되면 관사가 지원되어 전세값이나 집값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 지원,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 군인 전용 휴양소, 콘도 등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각광받는 직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분야 지원체계 확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사 수요와 취업 희망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직업이나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 상품은 일반 직장인과 전문직 그리고 공무원 상품으로 크게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문직과 공무원 상품의 경우 일반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역시 공무원신분으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되고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 주기 때문에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경우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속부대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군인 대상 협약대출 상품, NH농협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H농협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NH농협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융자추천을 통해서 퇴직시 퇴직급여금을 당행의 채무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군재정관리단장과 협약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중사이상으로 3년(의무복무기간 포함)이상 근무자로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군인
(다만, 농협에 급여이체 1개월 미만자 및 전역 전 90일 미만자는 제한)
▶ 대출한도
-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발급한「군인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서」상 퇴직금예상액의 1/2범위내에서 50백만원 이내로 하되, 대출금이 20백만원 이하일 때는 직급여예상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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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금리
- 금리는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천만원,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1.03 ~ 1.91%, 가산금리 2.50%, 우대금리 0.90%, 최종 2.63% ~ 4.41%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금융상품몰-공시실- 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 우대금리 : 최고 1.00%p (①+②+③)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5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2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2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0.40%p)
단기변동금리 우대 (1년 이하) 0.20%p 등, 우량등급여신우대(1~3등급) 0.20%
③ 상품우대(최대 0.10%p)
마케팅동의고객 0.10%p, 오픈뱅킹 타행계좌 등록 0.10%p 등
※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10년 이내(정년 해당년도 이내)
- 일시상환 : 1년 이내
- 할부상환 : 10년 이내
▶ 상환방법
ㆍ만기일시상환
ㆍ원(리)금균등할부상환
연체이자, 기한연장 안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 기한연장 안내
- 대출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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