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현역군인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국방부 소속 군간부들을 위한 전세자금과 이자지원을 위한 직업군인 전용 전제자금대출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
하나은행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 군간부전세자금과 이자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전용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국방부(소속부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를 받은 군인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능한도 이내)
①“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지원 승인금액
②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③[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군간부전세대출금(기본)] 합계가 시세의 100%이내
대출기간,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이내 최장 3년 이내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 국방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기간, 대출 만기일은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이자납입 -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리, 대출관련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COFIX신잔액 연 2.940%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변동 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비용 - 질권설정통지비용 3만원 부담 (군간부전세자금대출(추가)와 동일자 취급하는경우 면제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대출신규 후 3일 이내)
-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 협약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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