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고용노동부에서는 9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지하는 경우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해지는데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실업급여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부정수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담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익명, 실명 제보도 가능한데, 제보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 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경우에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되며, 또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징수외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걸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급 받는데,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보자면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가짜)로 기재하는 경우
  • 취업중인 상태이지만 실업이 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 이미 취업을 하였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민 이를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미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은?

만약 부정수급사실을 이해하고 직접 자진신고 하게 되면 추가징수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을 때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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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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