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참고 글
☞ 2021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지급 사례
☞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2021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 합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하게 됩니다.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하게 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게 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 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