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대상, 금리 , 상환방법, 유의사항 알아보아요.

정부에서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서울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역시 정비사업 이주수요에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어 가을철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9로 지난주 107.6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 첫째 주 108.5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합니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도 4개월째 상승 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경제불황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영향으로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투잡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집값 및 전세가격까지 급등하여 서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금융권의 대출잔고가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는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실행시 신용도가 어느정도 유지되거나 또는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고정적으로 발생되어야 대출한도나 금리면에서 나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등 담보물건이 있을 경우 신용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씨티은행에서는 자금난으로 힘든 고객분들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을 대출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씨티은행의 주택아파트담보 대출상품은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이나 긴급자금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자격)

- 만 23세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최저 1천만원부터

-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액 *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채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시 공제 안함

※ 대출한도는 담보물 소재지,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 기존 주택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평가결과 및 DTI적용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변동 기본금리 연 0.89% ~1.64%, 가산금리 2.21% , 최종금리 연 2.25% ~ 3.00%  고정 기본금리 연 1.99% 가산금리 2.21% 최종금리 연 3.15%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1)변동금리 최대 연 0.85% 우대가능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1%

-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05% 

- 금액별 우대 : 최대 연 0.2%

-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05%

- LTV40%이하인 경우 : 연 0.05%

-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0.4%

 

2) 고정금리  최대 연 1.05% 우대가능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1%

-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05%

- 대출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0.2%

-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05%

- LTV40% 이하인 경우 : 연 0.05%

- 금리위험경감 우대금리 : 연 0.2%

-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0.4%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이상 30년이내 (1년 단위로 선택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년(또는 1년)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수수료율
    금리변동주기 6/12/24/36개월 : 1.3%
  • 금리변동주기 60개월 : 1.5%
  •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필요서류

<공통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인감도장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화재보험료(소정금액) : 고객부담 (단, 아파트담보의 경우는 면제)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 말소비용 : 고객부담

유의사항

-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씨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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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씨티은행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및 신청자격, 한도,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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