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우대)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살다보면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통장잔고에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유가 없을 경우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금융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신용대출과 주택이나 아파트 등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주로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담보물건이 있을 경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에 비해서 더 높은 한도와 금리면에서 우대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나 기업, 소상공인들 모두 예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막막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미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보유중인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을 경우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혼합금리과 변동금리 중에서 개인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주택구입, 신축, 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도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대출금액

- 대출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에서 가능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에서 가능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에서 가능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산출된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혼합금리

▶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0%p

(혼합금리 및 금융채 60개월 변동금리시 적용)
º LTV 40%이하: 연 0.2%p, LTV 40%초과 60%이하: 연 0.1%p
º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신규, 신잔액 COFIX 6,12개월 변동금리 시 적용), KB스타클럽 0.1%p,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우량(CSS1~6)등급 0.1%p, 아파트 또는 KB시세 0.1%, KB부동산리브온 0.1%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율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우대)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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