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 사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의사로 인하여 실직이 발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2021년 상반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6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의 제도 개편을 준비중인데요.

실업급여로 불리우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직시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3회이상 수령한 경우가 2016년에 비해서 2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어 실업급여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반복수령의 경우 횟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 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자격 자격 확인 

1) 고용보험 가업여부 확인 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퇴직사유 확인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정당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1. 아래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합니다.

5) 실업인정

다음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까지(전날)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 성공시 잔여 미지급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요건을 모둔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 해당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는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로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하여 청구가능.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Q&A

Q. 자영업에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되는가요?

A.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참고 글

 ☞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유의사항

☞2021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

 ☞2021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방법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