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자격, 한도, 금리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해서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가지 상황이 허락되어야 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놓고 보았을 때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목돈을 저축해 상태라면 큰 무리없이 결혼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결혼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이용하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대상 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제한됩니다.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제한됩니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요건, 한도, 금리, 기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 선공제)를 통한 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의 목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반할상환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접수, 선발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필요증빙 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사진 영수증 등 증빙
※ 결혼후 신청 또는 혼인신고후 90일 경과하지 않았을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결혼식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예식이후 본식 사진, 예식장 비용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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