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 알아보시죠.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임금이 감소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등 여러 상황에 쉽지 않은 현실을 보내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

지넷에서는 갑작스럽게 임금감소에 따른 생계가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감소, 소액, 임금체불(재직,퇴직) 생계비 등 대출 지원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경우 제외됨)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26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1년 326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186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2,000만원 (체불임금 범위내)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 /
자녀양육비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2.대출 자격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대출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속액 까지 가능합니다.

4. 대출 금리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5.대출 필요서류, 접수 및 선발

<필요서류>

증빙서류
신청
제출서류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북한이탈
주민근로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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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신청, 자격,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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