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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등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정책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재직중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지원조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하여 초저금리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대출 신청대상
▶ 대출(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고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또는 대출(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또한 임금이 감소한 대출신청인의 월소득이 2021년 기준 186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융자)요건
대출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 감소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대출해주는데, 30% 이상 직전월 기준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융자)한도, 이자조건, 기간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신청제한조건
▶ 기 대출(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된 경우 제외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규정 제20조에 의해서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대출신청이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제한됨
5. 대출 증빙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또는 매출이나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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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대출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데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동행 후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7. 접수기간, 선발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일(수)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대출(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 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