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금리(이자), 한도, 중도상환해약금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의 신청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며,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최고 4억4천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로 운용되며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하고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 또는 원금분할상환입니다.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고객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신청자격, 한도

▶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민법 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 ②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갱신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거나(예정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대출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부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기준금리 3.82 ~ 4.18%, 우대금리 1.0% 최저금리 4.52 ~ 4.66%, 최고금리 5.53 ~ 5.66%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신한카드 이용시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자동>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0.5% <자동>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연체금리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0.8%), 변동금리대출 (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규임차자금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자격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 등 신분증

유의사항

  •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은행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금리(이자), 한도,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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