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가 서민 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대환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강화해 자발적 인하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4분기 중에 한시 허용(6개월 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로 1억4000만원을 빌린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포인트 인상시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한 데 이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까지 현재 2.15 ~ 3.0% 수준에서 연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NH농협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②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
(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일반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로 구분되어 책정
<일반가구 기준금리>
- 2.15% ~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1.85% ~2.70%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우대금리5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1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7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됩니다.
- 2022. 02. 01 ~ 2022. 06. 30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70% 감면 적용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 시 MCG 가입 불가합니다.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시 ), 매각결정통지서 (경, 공매 낙찰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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