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집합제한업종 대출자격,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유의사항 알아보시죠.

수도권발 4차 유행이 시작되며, 여름 성수기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12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방역수칙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모임인원 제한이 해제되며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으나,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4차 유행이 시작되자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한 자영업자는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시작이고, 괜찮아지나 싶으면 매번 심해진다"라며 결국 이번달을 끝으로 2호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년 반 이상을 버텼는데 이젠 힘이 없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금난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 수탁보증부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수탁보증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고객

[일반]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기업중 개인사업자가 고객

- 단, 전 금융기관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금액이 3천만원 초과 고객(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리금리 대출, 경영안정자금 위탁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대출/이관물량처리 이차보전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2021.12.31까지 한시적운영)]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으로 유상 임대차계약이 있고, 대상구분이 ‘영업제한’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행정조치유형이 ‘영업제한’인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교육감 포함)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를 보유한 기업

- 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제외

대출금액,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일반] 업체당 최고 2천만원이내까지 이며, 5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업체당 신청금액 1천만원 이내 (5백만원 단위)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일반] 요건도 충족시 중복 신청 가능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으로 1천만원 및 일반으로 2천만원, 최대 3천만원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중인 경우
  • 기타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한 경우

 

※ 빈번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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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집합제한업종 대출자격, 한도, 이자,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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