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임차소상공인 대출(수탁보증)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알아보시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위원회에서는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신보 수탁보증)>

임차소상공인대출상품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인데요. 과거 1,2차 지원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은행 통합한도는 3조원이며, 3조원 모두 소진시 집합제한 업종 대출은 종료되오니 참고하세요.

1. 대출자격, 대출한도,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지원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단, 업종별 매출액 기준(3개년 평균) 초과하는 경우 대출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한도 : 참여은행 통합한도 3조원으로 대출신청기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자금용도 : 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 보증기간 : 5년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2. 대출금리, 보증비율, 부대비용

▶ 대출금리 : 최고 2.90%까지 입니다.

▶ 보증요율 : 연 0.6% (최초 1년 면제)

▶ 보증비율 : 95%

▶ 부대비용 : 인지세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조건입니다.

3. 필요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자가소유인 경우 제외)

-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3년 재무제표(간편장부 작성대상일 경우 제외)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00만원)지급결정 확인서

 

* 심사과정 중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계좌개설 : 기업은행을 최초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i-ONE뱅크(기업) 입을 통해 입출금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기업)을 가입하시면 영업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분증,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타기관 OTP발생기 필수

② 대출신청 : 2021.1.18 부터 기업뱅킹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이 가능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66-2566)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신보 수탁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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