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위원회에서는 저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신보 수탁보증)>
임차소상공인대출상품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인데요. 과거 1,2차 지원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은행 통합한도는 3조원이며, 3조원 모두 소진시 집합제한 업종 대출은 종료되오니 참고하세요.
1. 대출자격, 대출한도,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지원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단, 업종별 매출액 기준(3개년 평균) 초과하는 경우 대출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한도 : 참여은행 통합한도 3조원으로 대출신청기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자금용도 : 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
▶ 보증기간 : 5년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2. 대출금리, 보증비율, 부대비용
▶ 대출금리 : 최고 2.90%까지 입니다.
▶ 보증요율 : 연 0.6% (최초 1년 면제)
▶ 보증비율 : 95%
▶ 부대비용 : 인지세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조건입니다.
3. 필요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자가소유인 경우 제외)
-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3년 재무제표(간편장부 작성대상일 경우 제외)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00만원)지급결정 확인서
* 심사과정 중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계좌개설 : 기업은행을 최초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i-ONE뱅크(기업) 입을 통해 입출금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기업)을 가입하시면 영업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분증,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타기관 OTP발생기 필수
② 대출신청 : 2021.1.18 부터 기업뱅킹을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영업점 방문없이 대출이 가능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66-2566)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대출(신보 수탁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